며칠 전에 우편함에 보험공단에서 봉투가 와서 뜯어보니, 건강보험료 환급금 내역과 함께 환급금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거의 모든 ATM에 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TM을 통해 각종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으니 공단을 사칭한 환급금 사기를 조심하라'는 스티커와 같은 내용의 경고문(응?) 위에 건강보험료 16260 원에 이자까지 670 원 쳐서 돌려줄테니 받아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정도면 대략 두 달치 보험료인데, 이걸 왜 도로 준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알쏭달쏭해서 다음 날 공단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전화 상담원과의 의례적 절차인 '본인 아니시잖아요'를 통과한 후 무슨 속셈으로 꼬박꼬박 뜯어가는 보험료를 돌려 주는 거냐고 물어보니, 놀랍지만 놀랍지 않게도 작년에 고모가 잠깐 나를 서류상 근로자로 올려놓았던 것 때문에 몇 달 전에 공단에서 이걸 확인하는 전화가 왔었고, 아무런 대비도 없다가 갑자기 공격당한 나는 놀랍게도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회사에서 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고 내 보험료는 내가 직접 냈다며 사실과 뻥을 섞어 조리있게 진술했는데, 그 뒤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결국 두 달 동안 직장 가입자로 처리가 된 모양인지 그 두 달 동안 내가 지역 가입자로서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전화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길래 바로 입금해 달라고 신청하니까 득달같이 확인 문자가 오더니(그래, 내 정보를 꿰뚫고 있지 ㅡㅡㅋ)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넣었다고 친절하게 다시 문자를 보내 알려 주었다.
어쨌거나 또 공돈 생겼네. ㅡㅡㅋ
+ 건강보험료 환급을 검색하다 알게 된 사실 :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내지만 살다 보면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한 달 이상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 그 동안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도 낼 필요가 없고, 만약 계속 자동으로 빠져 나간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 누군가는 그 달 1일에만 한국에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뻥이고, 달력 상으로 한 달 이상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공단에서 알아서 환급 신청서를 보내 주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신상 정보를 죄다 꿰뚫고 있는 보험공단이라도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귀찮게 하기에는 자기들도 너무 귀찮기 때문에 돈만 받아먹고 다시 토해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민건강보헙법 7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1조에 의거해 환급금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로부터 3년 이전에 낸 보험료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누가 밥을 떠먹여 주기 전에 자기 숟가락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ㅡㅡㅋ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알쏭달쏭해서 다음 날 공단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전화 상담원과의 의례적 절차인 '본인 아니시잖아요'를 통과한 후 무슨 속셈으로 꼬박꼬박 뜯어가는 보험료를 돌려 주는 거냐고 물어보니, 놀랍지만 놀랍지 않게도 작년에 고모가 잠깐 나를 서류상 근로자로 올려놓았던 것 때문에 몇 달 전에 공단에서 이걸 확인하는 전화가 왔었고, 아무런 대비도 없다가 갑자기 공격당한 나는 놀랍게도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회사에서 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고 내 보험료는 내가 직접 냈다며 사실과 뻥을 섞어 조리있게 진술했는데, 그 뒤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결국 두 달 동안 직장 가입자로 처리가 된 모양인지 그 두 달 동안 내가 지역 가입자로서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전화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길래 바로 입금해 달라고 신청하니까 득달같이 확인 문자가 오더니(그래, 내 정보를 꿰뚫고 있지 ㅡㅡㅋ)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넣었다고 친절하게 다시 문자를 보내 알려 주었다.
어쨌거나 또 공돈 생겼네. ㅡㅡㅋ
+ 건강보험료 환급을 검색하다 알게 된 사실 :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내지만 살다 보면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한 달 이상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 그 동안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도 낼 필요가 없고, 만약 계속 자동으로 빠져 나간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 누군가는 그 달 1일에만 한국에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뻥이고, 달력 상으로 한 달 이상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공단에서 알아서 환급 신청서를 보내 주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신상 정보를 죄다 꿰뚫고 있는 보험공단이라도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귀찮게 하기에는 자기들도 너무 귀찮기 때문에 돈만 받아먹고 다시 토해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민건강보헙법 7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1조에 의거해 환급금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로부터 3년 이전에 낸 보험료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누가 밥을 떠먹여 주기 전에 자기 숟가락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ㅡㅡㅋ